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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신종 코로나(COVID 19) 백신인 '코비박'의 국내 생산 사업 진출에 관한 미공개 중요 정보로 미리 주식을 사들여 부당하게 이득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상장사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웰바이오텍 전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 당시 상장사였던 웰바이오텍의 '코비박'백신 유통·생산 사업 진출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 정보로 회사 주식을 매매해 약 1억8,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웰바이오텍은 당시 '코비박'의 국내 위탁 생산(CMO) 및 아세안 국가 독점 총판권을 보유한 특수목적법인 엠피코포레이션(MPC)에 대한 투자 계획을 공시했는데, 검찰은 A씨가 사업 계획 발표 전 주식을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른 뒤에 팔아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웰바이오텍은 올해 1월 26일 상장폐지됐다.
삼부토건 계열사인 웰바이오텍의 전현직 경영진은 또 2023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허위 및 과장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매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를 비롯해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 등은 부당이득 약 300억 원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의 기소 사건을 되짚어 보면, '코비박'의 국내 생산·유통을 발표, 혹은 뛰어든 업체들의 '허상'이 뚜렷하게 잡힌다.

가장 먼저 '코비박'의 위탁 생산을 발표했던 코스피 상장사 쎌마테라퓨틱스(구 메디파트너생명공학)가 2023년 3월 '상장폐지' 됐다. 상장폐지 사유는 2년 연속 감사 의견 거절. 코스피 종목의 경우, 감사 의견으로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을 받거나 2년 연속 '한정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쎌마테라퓨틱스는 2020·2021년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보고서상 '의견 거절'을 받음에 따라 상장폐지 대상이 됐다. 이후 개선 기간을 부여받고 2022년 11월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 요청서를 제출했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러시아에서 세번째로 개발된 코로나 백신 '코비박'의 국내 위탁 생산은 특수목적법인 엠피코포레이션(Moscow Partners Corporation: MPC)이 주도했다. '코비박' 백신을 개발한 러시아 '추마코프 센터'와 '코비박' 국내 위탁 생산 및 아세안 국가 총판에 대한 독점 지위를 내세워 협력 업체를 찾았는데, 쎌마테라퓨틱스이 가장 먼저 호응했다.
이후 웰바이오텍이 2021년 4월 MPC에 7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고, 코스닥 상장사 '휴먼엔'도 MPC의 파트너로 등장했다.
두달 뒤(6월) 웰바이오텍은 '코비박' 백신을 개발한 러시아 '추마코프 센터'가 국내 한 호텔에서 학술회의를 갖기에 앞서 MPC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방한한 아이다르 이슈무하메토프 추마코프 센터 소장 등 개발 인력들이 웰바이오텍을 방문해 △백신의 생산을 위한 크린룸 설비 시공 △콜드체인 등을 활용한 제약바이오 유통 시스템 등에 대한 사업 논의를 진행했다고 웰바이오텍이 발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지면서 '백신 생산 사업'에 대한 내홍이 끊이지 않았고, MPC는 협력 업체인 '휴먼엔'을 인수해서라도 '코비박'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했으나, 2021년 9월 끝내 경영권 분쟁에 휩쓸렸다. 동시에 웰바이오텍, 넥스턴바이오와의 백신 업무 협약 관계는 종료됐다.
시간이 흘러 MPC는 파마바이오테크글로벌(PBTG)로 법인명을 바꿨고, 2022년 7월에는 국내에서 생산될 '코비박' 백신의 이름을 ‘코비힐’로 정한 뒤, 정식 출시를 위한 상표권 등록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 두달 후에는 시험생산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더 이상 백신 생산과 관련된 소식은 사라졌다. '코비박' 위탁 생산에 참여하기로 한 기업들로부터 어느 정도 예상된, 듣기 '불편한 뉴스'만 흘러나오고 있다. 안타깝다.
이진희 기자 jhman4u@buyrussia21.com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