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비자 체류 제한 (일반여권)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관광 목적에 한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180일 기간 내 총 체류일수는 최대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연속 체류”가 아니라 누적 체류 일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 3월에 30일 체류 + 5월에 61일 체류 → ❌ 위반
무비자 체류 중 취업, 유상 활동, 영업, 계약 체결 등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결과
입국 거부 또는 체류 연장 불가/ 벌금 부과, 강제 출국/ 재입국 금지(보통 3~5년)
2️⃣ 새로운 입국 절차 – 생체정보 등록 (시범 사업)
시행 기간: 2025년 6월 30일 ~ 2026년 6월 30일
대상: 러시아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국적 불문)
내용:
국경 검문소에서 얼굴 사진 촬영 및 지문 등록
일부 국경에서는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해당 정보는 출입국 관리, 체류 관리, 행정·치안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주의사항
등록을 거부할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이전 입국 기록·체류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추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음
3️⃣ 거주지 등록 (Migration Registration / Миграционный учёт)
러시아 입국 후 7영업일 이상 체류할 경우, 반드시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숙소 제공자입니다.
호텔·호스텔 → 숙소 측이 자동 처리
개인 주택·지인 집 → 집주인 또는 초청자가 등록
회사 기숙사 → 고용주가 처리
등록 완료 후에는 **등록 확인서(종이 또는 전자 문서)**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외국인 본인: 벌금, 체류 자격 문제, 강제 추방 가능
집주인·고용주: 벌금 부과
“몰랐다”, “잠깐 머물렀다”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4️⃣ 여권 휴대 의무
러시아 체류 중에는 항상 여권 원본을 소지해야 합니다.
포함 서류:
여권 원본
비자(해당 시)
이민국 카드(Migration Card)
거주지 등록 확인서
경찰은 불심검문 시 여권 및 체류 서류 제시를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 주의사항
사본(사진, 복사본)만 소지한 경우, 신원 확인을 위해 경찰서로 동행 요청을 받을 수 있음
여권을 임의로 압수·보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현장에서 분쟁을 키우기보다는 프로토콜 작성 요구 후 공식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핵심 요약
무비자 = 자유로운 체류 ❌ (누적 90일 엄격)
7일 이상 체류 = 거주지 등록 필수
여권 원본 항상 소지
2025~2026년 입국 시 생체정보 등록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