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1세가 사망하더라도, 그 배우자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이 대한민국으로 영주귀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외동포청은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의 영주귀국·정착·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마쳤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3월 10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되며, 재외동포청은 하위 법령 정비를 거쳐 2027년부터 개정 법률에 따른 영주귀국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사할린동포 1세가 사망할 경우, 남은 가족들이 동반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 가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2세를 포함한 가족들의 영주귀국이 가능해졌다.
사할린동포법은 2020년 5월 제정됐으며, 2024년 7월에는 영주귀국 지원 대상 동반가족 범위를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에서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로 확대한 바 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사할린동포 1세대의 고령화로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해도 2세의 영주귀국이 가능해졌다”며 “정부는 고국으로 돌아오시는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