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Mar 2026

관세청, 러시아행 자동차 불법수출 강력 단속

관세청은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을 통해 러시아로 자동차를 불법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출통제 물품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대(對)러시아 상황허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불법수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4월 러시아 상황허가 대상에 미화 5만달러 초과(금액 기준) 자동차가 추가된 뒤 이듬해인 2024년 2월에는 상황허가 대상을 2000cc 초과(배기량 기준) 자동차로 변경해 수출 허가조건을 강화했다. 정부 허가 없이 불법수출할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등의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다.

최근 3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러시아행 자동차 불법수출은 총 29건에 1796억원에 달한다. 특히 2025년 적발 실적은 전년 대비 금액 기준 465% 증가하며 수출통제 위반 시도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위법행위들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을 최종 목적국으로 허위 신고한 후에 실제로는 러시아로 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수출통제 대상인 2000cc 초과 차량을 소형차(2000cc 이하)로 허위 신고하거나 내수용 신차를 구매해 중고차로 둔갑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러시아로 불법수출 하는 등 수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신설된 무역안보수사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체계를 가동한다. 효율적 수사를 위해 AI·빅데이터 기반 수출입 및 화물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 불법 수출 위험도가 높은 업체를 선별해 집중 점검하고 산업부 등 유관기관과의 수사 공조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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